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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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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파이낸셜뉴스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해외 건축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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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의적 건축물의 건폐율 특례가 적용된다. 또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그 수용 여부를 45일 안에 허가권자가 결정하고 있다.

또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가 개방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정부는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면서 건축과 정보기술(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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