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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민주당 “26일 전체회의 열어 표결”…한국당 “긴급 안건조정신청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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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종료 9일 앞 ‘선거법 개정안’ 표결 전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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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 강행 방침을 예고하자, 자유한국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제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상정하는 시기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이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전체회의로 심의를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까지 쟁점별 심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31일까지가 활동 시한인데 소위 회의 시한을 못 박고 (심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 유기”라고 반발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 대안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 (시간을 끌기 위한) 변형된 ‘침대 축구’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한국당의 반발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9일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하면 제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선거법 처리 강행을 저지하겠다고 맞받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이라며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막으려 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대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장나래 이지혜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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