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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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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소미아 파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까지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국은 일본과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하는데 그 시한이 24일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이하 청와대 발표 전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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