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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법,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29일 선고...특별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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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회의를 연 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사건의 상고심을 오는 29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6차례 심리를 진행한 뒤 지난 6월 추가 기일을 잡지 않은 채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이 지원한 말 3마리 값, 34억 원을 뇌물로 보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대한 판단도 엇갈리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말값도 뇌물이라고 봤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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