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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품 요구" 전문학 전 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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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시의원에 금품 요구 '유죄'…징역 1년→1년 6월

A씨 징역 1년 4월, 방차석 구의원 당선무효형 원심 유지

대전CBS 김정남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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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9. 5. 2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징역 1년…김소연 시의원에게 금품 요구는 '무죄')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전문학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전 전 시의원과 함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는 1심의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 4월이 선고됐다.

앞서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 전 시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씨가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전문학 전 시의원이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직접 증거인 A씨의 진술은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소연 시의원과 A씨의 진술, 항소심에서 A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살펴볼 때 전문학 전 시의원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소연 시의원이 주장한 1억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선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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