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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접속경로 바꿔 속도 낮춘 페북에 방통위 과징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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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콘텐츠사업자 규제 제동 걸려

재판부 “이용자 현저한 불이익 없어”

방통위 “불공정행위 규제를” 항소뜻

통신업계 “국외 사업자 망이용료

적게 내는데 협상 더 어려워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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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통신사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처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방통위는 규제감독 권한에, 이동통신사들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과의 협상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5월 페이스북이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LGU+) 등 국내 통신사들과의 인터넷망 접속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용자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 조사에 나선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통신사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이용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일부 접속 경로만 바꾼 페이스북의 행위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이라 볼 수 없다”며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또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접속 지연이나 장애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접속 경로 변경 전후 관련 민원 급증은 “민원 건수는 상대적, 주관적 척도에 불과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뒤 방통위는 입장문을 내어 “(행정처분은) 유사한 행위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으로도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규제를 집행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을 두고 통신업계는 “국외 콘텐츠사업자들이 지금도 국내 사업자들보다 망 이용료를 적게 내는데 앞으로 협상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하소연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코리아 등 콘텐츠업체들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망 품질 보증 의무가 (콘텐츠사업자가 아닌) 통신사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반겼다. 한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방통위가 승소했다면 규제력이 더 커졌겠지만, 페이스북이 승소해 콘텐츠기업-규제당국-통신사 사이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다은 장예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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