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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 29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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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탄 채 나오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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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정유라 뇌물' 판단에 관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일이 22일로 정해졌다. 기소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최순실(63)씨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대법원 선고 기일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이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기일을 잡았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장고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가 맡는다.

관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이 얼마로 인정되느냐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이 36억원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준 말 3마리의 대가성을 인정해 총 뇌물액은 86억원이었다.

반면 2심은 말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아 뇌물액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된 결정적 이유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준실 씨 1·2심은 모두 삼성이 준 말 3마리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등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이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말의 대가성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형은 불가능하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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