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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논문 원문 제출 안 했다는 조국 딸… “일부러 누락 더 이상” [커지는 조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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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검증 본격화 / 단국대 연구윤리위 90일간 본조사 / 논문 부정행위 판단에 수개월 걸려 / 조국 장관 임명 전 결론 내기 어려워 / 전문가 “대학 합격 원하는 지원자가 / 논문 원문 미제출 상식적 이해 안돼” / 미성년자 ‘논문 저자 끼워넣기’ 적발 / ‘연구부정행위’ 판단 입학 취소 전례

세계일보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이 22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인 조모(28)씨가 고교생 시절 국제적 수준의 의학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대입 입시에 활용했다는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학계와 의료계 등의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조씨 고려대 합격 과정에서 논문 기여도는 미미했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입시업계는 “의혹을 풀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논문 부정행위 판단 수개월 걸려

조씨는 2007년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지도하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으로 일한 뒤 이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10학년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 수시모집 지원에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고 적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그런 만큼 부정입학 의혹의 진위는 단국대 측의 해당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판단 결과, 고려대 입학과정에서 논문이 미친 영향 정도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논문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개월이 걸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22일 연구윤리위 회의를 통해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을 들여다보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도 결과 발표까지 적어도 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단국대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30일 이내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본조사는 90일간 진행되며 기한 연장에 제한이 없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윤리위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령에 따라 집행한다. 논문 등재 시기가 무려 11년 전인 것 또한 조사 속도를 늦추는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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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A 교수 연구윤리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전문가들 “논문, 대학 합격에 결정적 영향”

논문과 고려대 합격의 상관관계에 대해 입시전문가들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원한 한 전문가는 이날 “고등학생의 논문 저자 등재는 입학사정관이 보기엔 매우 특이한 이력”이라며 “면접관이 조씨에게 논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을 것이고 조씨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제1저자 등재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조씨가 대학에 논문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 고려대 입시와 관련해 해당 논문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논문 원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원한 또 다른 전문가는 “당시 조씨가 지원한 전형은 비교과 관련 모든 서류 제출이 가능했다”며 “고려대 합격을 원하는 지원자 입장에서 제출 가능한 논문을 일부러 누락했다는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조씨 관련 입학자료는 ‘5년 단위 폐기’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고려대에 남아있지 않아 준비단 해명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준비단의 ‘석연찮은 해명’은 이뿐만이 아니다. 준비단은 지난 20일 “조씨는 한영외고에 다니던 중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영외고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조씨의 연구소 인턴 경력은 학교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학부모의 사적 인맥이 연결된 ‘스펙 품앗이’였던 셈이다. 조씨와 장 교수의 아들은 한영외고 국제반에서 같이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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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문 대입 활용 시 입학 취소 전례

교육계 안팎에선 조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미성년자의 ‘저자 끼워넣기’ 논문이 대입에 활용했다가 적발돼 입학취소가 된 사례가 있어서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북대 특별감사에서는 대학교수가 5건의 논문에 고교생 자녀 2명을 제1저자로 올린 뒤 이를 활용해 자녀가 각각 2015년과 2016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합격한 사례가 공개됐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논문 5건 중 3건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해 두 자녀의 입학을 취소했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공헌·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경우로, 현행 법령상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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