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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집단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2심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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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 대리한 최인호 변호사(58·사진)가 이와 관련한 비리 의혹 중 횡령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처럼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숨기기 위해 약정서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은 49억여원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변호사는 또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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