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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두올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3일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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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두올산업에 대해 오는 23일 하루 동안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번복)이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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