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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전학 이유 전국대회 출전 제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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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한체육회에 개선 권고 / “무분별 스카우트 방지 목적 규정 / 불가피한 전학까지 적용은 안 돼”

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은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전학을 이유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지 못한 A양 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대한체육회에 관련 기준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제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A양은 교내 여자팀이 없어 남자팀에서 훈련하다 2018년 10월 여자팀이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다.

A양이 다니던 학교장도 A양의 장래를 위해 전학에 동의했다. 그러나 A양은 전학을 이유로 올해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B군과 C양도 전학 때문에 올해 전국종합체육대회(전국체전) 예선에 참가할 수 없었다.

B군은 가족들이 이사하는 바람에 올해 3월 전학을 했다. C양은 같은 재단의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재직하던 아버지가 다른 학교로 옮겨갔고, 학교장은 C양의 코치가 C양의 부친과 갈등관계라는 것을 고려해 올해 2월 C양의 이적에 동의했다.

A양 등이 소년체천 등에 참가하지 못한 건 학생 선수 전학 시 1년간 전국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이었다.

대한체육회는 지방 체육 균형 발전과 지역 간 무분별한 스카우트 방지 등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하지만 지역 간 과도한 경쟁 예방을 위해 참가 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A양 등과 같이 불가피한 전학까지 일률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의 현실적인 불이익과 모든 국민에 대한 스포츠 보급이라는 전국체전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참가 제한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한 기간도 1년으로 상당히 길어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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