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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재일동포 간첩단’ 피해자 김오자씨, 재심서 43년 만에 무죄… 恨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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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지휘 중앙정보부 끌려가 / 강요된 자백으로 9년간 옥살이 / 법원 “안타깝게 생각… 반성해야”

세계일보

박정희 정권 시절 ‘재일동포 학원침투북괴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오자(69)씨가 재심을 통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우리가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김씨의 반공법 위반 등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부산대(73학번)에서 공부하던 김씨는 1975년 간첩으로 몰려 재일동포 13명 등 대학생 21명과 함께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이 사건은 당시 김기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이 지휘했다.

김씨는 그다음 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시를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포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은 사형을, 2심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가석방될 때까지 9년간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는 “재조사 결과 김씨는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로 연행돼 한 달간 불법 구금된 채로 수사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증거능력을 배척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됐고 그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에 대해 법원으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말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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