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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홈쇼핑 판매 일부식품서 대장균… 위생법 위반 식품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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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일부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홈쇼핑 판매 제품이나 PB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5곳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판매 제품 46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에서 각각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과 세균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홈앤쇼핑에서 판매한 동강자연산올갱이진국(이엘푸드코리아)에서 대장균이, 또 다른 홈쇼핑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의 유기채소액(하늘빛)에서는 세균이 확인됐다. 이들 제조업체에는 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22∼26일 홈쇼핑 판매 제품과 PB 제품,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1030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5곳이 적발됐다. PB 제품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해 유통업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3곳,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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