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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의료비 더 낸 126만명, 1조8000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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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 1인당 142만원꼴… 23일부터 환급 / 文케어로 수혜 인원 2018년比 82%↑

세계일보

지난해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 상한을 넘는 의료비를 낸 126만명이 초과 진료비 1조8000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정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상한액 초과금액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별 상한금액 80만∼523만원을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이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각 82.1%(57만명), 34%(4566억원) 증가한 수치다.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췄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 급여항목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저소득, 고령층에게 많이 돌아갔다. 적용 대상자의 78.9%는 소득하위 5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비중이 높았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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