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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상습 음주난동 60대에 ‘술집 출입 금지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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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 집유 3일 만에 또 범행 / 항소심 “만취여도 양형 참작 안 돼” / 사건 병합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 법정서 명상 기회 주자 ‘눈물’ 흘려

주취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3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코올 중독 치료와 함께 2년간 술집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병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일보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10시 부인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 후 3일 만에 다시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만취상태였다는 것이 양형의 사유로 참작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이번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A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은 입에 대지 않아야 하고 중독치료도 받아야 한다”며 “2년 집행유예 기간 술집에 출입해선 안 되고 음주 추태를 보인 해당 식당에 가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잠시 눈을 감고 1년 뒤 자신의 모습을 명상할 기회를 주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마친 뒤 새 얼굴로 가족을 맞는 본인의 모습이 보이느냐”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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