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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남친과 다툰 뒤 “성폭행 당해” 무고…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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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 “죄질 불량… 9일 뒤 자백 등 참작”

세계일보

남자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경찰에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불이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욕설한 뒤 강간하고,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출한다며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씨는 이러한 피해를 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씨)은 A씨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했으며 그 정상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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