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 6세~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까지) 아동은 별도 신청없이 9월부터 지급된다.
인천 연수구,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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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단된 기간 동안은 소급해 지급되지 않으며 아동수당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 6세~만 7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6세미만 아동 또한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상시신청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인천시 연수구청 여성아동과(☎749-6743)로 문의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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