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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현대차 임직원 4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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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하지만 이들에게 2년 동안 형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60시간에서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현대차가 부품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처음 인정한 판결이지만, 법을 우롱한 낮은 형량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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