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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조국 ‘적법’ 주장했지만… “딸 장학금 의혹 포괄적 뇌물죄 가능” [커지는 조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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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2차례 유급에도 지급 / 조 후보자 의식해 줬을 가능성 / 부산의료원장 임명도 살펴봐야 / 대입과정 등도 수사 여지 충분 / 동생 전부인 아파트 매각 관련 / 부동산 위장매매로 판단 많아 / 사모펀드 투자, 직권남용 소지 / 웅동학원 위장소송도 따져봐야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적법한 행위’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후보자 동생과 그의 전처가 연루된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후보자 딸 조모(28)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석연찮은 대학 입학 과정 등은 수사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조 후보자가 법적 책임을 모두 피해가기는 어렵단 지적이 많다. 우선 조 후보자 딸의 경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가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만큼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고등학생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활용해 고려대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포괄적 뇌물죄나 업무방해죄 모두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두 차례 유급을 한 데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계속 장학금을 줬다는 건 교수가 조 후보자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경우 조씨는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해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점에서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논문은 모두 책임 저자인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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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의혹 규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22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을 규탄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조 후보자 동생과 그의 전처 및 조 후보자 부인을 둘러싼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도 법조계에서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위장매매 관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은 조 후보자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조 후보자 부인이 동생 전처에게 매각한 아파트와 후보자 모친이 거주 중인 후보자 동생 전처 소유 빌라가 사실상 모두 후보자 소유라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위장매매와 위장소송은 드러난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면서 “위장이혼 역시 채무를 면하려고 하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도 “위장이혼은 위장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면서 “수사를 통해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경우에는 대가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정상적 거래관계가 이뤄졌는지가 관건이고 자금흐름을 봐서 실제 지급한 게 맞으면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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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 성격을 띤 사모펀드 문제는 투자에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했는지와 사모펀드 운영자와 조 후보자 관계 등이 쟁점이다.

조 후보자는 전 재산보다 많은 투자금액을 약정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으로부터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 업무상 비밀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1년 만에 매출이 급증했고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이 해당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블라인드 펀드 사모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현재 펀드는 손실을 보고 있는 거로 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사모펀드 문제 역시 수사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법학과 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들어갔다면 명백히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논란 여지가 있지만 직권남용 소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이고 수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후보자의 재테크를 위한 펀드”라면서 “현행법상 주식(직접투자)은 위법, 펀드(간접투자)는 합법인데 위장 사모펀드를 만들어 주식을 사게 하면 결과적으로 직접투자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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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장소송 의혹이 제기된 웅동학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인재산이 아닌 학교법인에 큰 금액의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사회 논의가 없었다는 건 사립학교법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16조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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