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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폭행사건 합의 종용·학사 비리 ‘빙상계 대부’ 전명규 교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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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 징계위 ‘파면’ 의결

경향신문

한국체육대학교가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전명규 교수(사진)의 파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국체대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안용규 총장에게 보고했다. 징계는 총장의 최종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파면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전 교수는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가 절반으로 감액된다.

전 교수는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교수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파면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 심사를 받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빙상계의 대부’로 불려온 전 교수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교수 직위를 이용해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빙상부 학생이 협찬받은 훈련용 사이클 2대를 가로채고, 법에 따라 입찰 절차를 거쳐야 쓸 수 있는 한국체대 빙상장·수영장을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수년간 ‘특혜대관’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한국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전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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