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페북 손들어준 법원…‘망 사용료’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터넷 속도 저하 책임은 이통사’

트래픽 유발한 페북 과징금 취소

이통사, 해외기업과 협상에 차질

현재 사용료 페북은 연간 100억

네이버 700억 카카오는 300억

페이스북이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통신(IT)업계에서 ‘세기의 판결’로 주목받았던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페이스북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측도 앞서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회사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어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인지할 수 없었다”며 “페이스북 서비스의 핵심이 이용자의 경험과 만족도인데 일부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리가 있겠느냐”(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고 말한 바 있다.

중앙일보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이 ‘세기의 판결’로 불릴 정도로 주목을 받은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망 운영에 대한 책임 문제, 두 번째는 페이스북·넷플릭스·유튜브 같은 해외 콘텐트 제공자(CP)와 국내 CP 간의 역차별 논란, 세 번째는 해외 사업자 규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망 운영 책임서 자유로워진 인터넷 기업들



먼저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해외 CP들은 접속 지연 등 망 운영과 관련된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됐다. 바꿔 말하면 해외 CP가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해도 속도 지연 등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이통사에 있다는 의미다. 이통사는 해외 CP들과의 망 이용료 협상에서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 만큼 합당한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가뜩이나 해외 CP가 국내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트 공급을 장악하고 있어 해외 CP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통사의 협상력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올 초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과 관련된 협상을 타결한 뒤, 현재 KT와 재협상 및 LG유플러스와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글로벌 CP가 판결을 근거로 충분한 망 이용 대가를 지급 안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망 대가 제대로 못 받을까 걱정



국내 CP는 대체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망 운영에 대한 책임이 CP에게 있다면 국내 CP나 스타트업에도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CP와 망 이용료가 차이 나는 부분에선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해외 CP도 계약에 따라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국내 CP처럼 트래픽 총량에 따른 이용료를 내진 않는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의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글(유튜브)이나 넷플릭스 등은 구체적인 액수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연간 300억원 정도의 망 이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CP 관계자는 “이통사가 해외 사업자에게 충분히 걷지 못한 망 이용 대가를 국내 CP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인터넷 기업 규제엔 브레이크



정부가 해외 CP 등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유튜브세' 등 규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판결 자체가 규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이나 해외 CP의 국내 서버 의무화 법안, 해외 CP의 국내 세금 납부 등의 논의가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규제에 보다 엄격한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해외 CP에게 각종 규제를 적용할 때 지금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초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 협상(캐시 서버 계약)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협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경진·이수정 기자 kjin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