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고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대표에 대해 죄증이 명확하지만, 부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엄중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전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증거 인멸과 관련한 모든 사실이 자신의 리더십 부재의 결과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지시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애경산업 전무 양 모 씨와 전 팀장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전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는 별도 TF를 꾸려 회사 서버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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