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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열린마당] 깜빡이 안 켰다고 보복운전… 도로 위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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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일명 ‘칼치기’ 운전자를 가끔 볼 수 있다. 차와 차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어 추월하는 운전은 위험천만하다.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가운데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으로 인한 공익신고가 전체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는 총 10만4739건인데, 이 중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해당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2만2028건으로 21%에 달했다고 한다.

난폭,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든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이다.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맞대응해 똑같이 보복운전을 한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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