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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판교서 했으면 대박” ‘환매조건부 주택’ 공론화 나선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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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해 보면 좋겠다" 언급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매각하도록 의무화

환매조건부 채권 상품구조 주택시장에 적용한 상품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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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기관과 주택소유주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환매조건부 주택 모델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해보자는 제안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학(세종대) 교수이자 시민사회단체 운동가로 활동하던 10여년 전 부터 초지일관 제시해온 주택문제 해법의 소신을 국내 주택관련 최대 공기업의 수장에 부임한지 불과 넉달 만에 공론화하고 나서며 성사여부도 주목을 끈다.

변창흠 LH 사장은 22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개발이익의 반은 내놓고 반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면서 “저는 이것을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해 보면 좋겠다”며 3기 신도시 환매조건부 주택 적용 방안을 공론화했다. 그는 "자금은 연금이 돈을 대거나 LH가 할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소유주가 매입 단계에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매각하도록 의무화한 주택 유형이다. 주택소유권 가운데 처분권의 일부를 제약하는 대신 분양가를 낮춰 공급해 주거안정을 꾀한다. 발행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사기로 약속하고 판매하는 환매조건부 채권(RP)의 구조를 주택시장에 적용한 이익공유형 상품이다.

변 사장이 환매조건부 주택 카드를 공론화한 데는 ▲주택소유주와 공공기관간 약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에서 불거진 반시장 논란을 비껴가면서도 ▲개발이익을 상당 부분 거둬들여 집값 앙등을 막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개발 이익은 얼마나 싸게 샀느냐에 따라 차등화 하자"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지난 2007년 세종대 교수 시절에도 이러한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환매조건부 주택은 매각시에 공공기관에 반드시 환매해야 하는 조건이 붙은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야 하며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일정비율, 가령 50% 정도는 이 유형의 주택으로 공급돼야 하고 ▲공공기관의 환매기간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이나 환매시의 주택가격과 연동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환매조건부 주택 시행의 성공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변 사장의 이러한 지론은 2기 신도시인 ‘판교학습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교 신도시는 분양가 규제 외 전용 84㎡ 초과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가 채권을 사게 하는 채권 입찰제까지 적용했다. 하지만 과도한 시세차익 등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부르고, 결과적으로 주변 집값에도 기름을 붓는 등 주거안정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익성과 형평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는 "(환매조건부 주택 모델을) 판교에서 적용했으면 대박이 났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환매조건부 주택 모델이 여전히 선택가능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팔기 좋은 주택이 아니라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 (국회와 국토부를) 설득하고 공론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토지 개발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국회 국토부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환매조건부 주택은 싸게 공급한 분양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수혜자(분양당첨자)와 공공이 반씩 나눔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기존 환매조건부 주택은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민간의 호응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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