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세종호텔 박춘자 노조위원장과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6년 피켓을 들고 호텔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 1층 로비로 진입해 이를 저지하는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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