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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중소기업,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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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기청,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광주CBS 김형로 기자

노컷뉴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사진=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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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이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과 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한편 중기부는 향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김문환 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통해 납품단가의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은 중기부 홈페이지와 협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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