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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70대 운전자에 치인 임산부, 다리절단 위기…“가해자 사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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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고령운전자 자격 요건 강화” 청원

이데일리

사고당시 현장. (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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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승용차에 치인 30대 임산부가 다리 절단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동구에서 A씨(72)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고, 주변 버스정류장에 있던 30대 임산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6개월인 B씨는 두 다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B씨를 구조한 소방 구조대원은 “양쪽 다리가 복합 골절됐고, 발목도 골절돼 돌아가 있는 상태다. 정강이뼈도 양쪽 다 부러졌다”고 밝혔다.

다행히 뱃속 태아는 무사했지만, B씨는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A씨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B씨 가족은 지난 21일 MBN과 인터뷰를 통해 “(의사가 한쪽 다리를) 절단하자는 걸 가족들이 울며 매달려서 다시 한 번 수술을 더 해보자고 했다”며 “산모는 뱃속의 아기를 지키려고 무통주사도 마다하고 (있다).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가해자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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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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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가족은 같은 날 고령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동참을 호소했다. 청원에는 “피해자는 어쩌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견을 듣고 고통과 싸우고 있다”며 “불행 중 다행으로 뱃속 태아는 무사해 다리가 찢기는 고통에도 무통 주사까지 반려하며 아이를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해자인 7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변명을 한다”며 “긴박한 상황에 사람이 서 있는 인도로 핸들을 튼 말도 안 되는 상황 판단이, 떨어지는 대처능력이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우리 가족이 당한 이런 비극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도록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23일 오전 9시30분 기준 1만26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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