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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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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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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미용실 등의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 334건, 2018년 372건 등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있었다. 이전까지 요가·필라테스는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또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데,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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