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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前 애경대표, 1심서 징역 2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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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 인정하지 않고, 책임 하급자에게 전가…상식 밖"

"증거인멸 행위로 실체적 진실 발견 지장…상응하는 처벌 필요"

이데일리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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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않고 다른 일상 업무처럼 사무적으로 죄를 범했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이모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직원들이 증거인멸 및 은닉에 대한 행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구실로 자신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 고의 증거인멸 및 은닉으로 없어진 증거들을 기회로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전 대표의 지시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생산·유통에서 형사 책임 범위를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고 전 대표의 역할 및 범행 과정과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취하는 태도 등을 비춰보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라는 선고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 전 대표 등은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 전 애경산업과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의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 전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사 서버에 있던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삭제하고 핵심 자료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대표에 대해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전무와 이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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