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 인정하지 않고, 책임 하급자에게 전가…상식 밖"
"증거인멸 행위로 실체적 진실 발견 지장…상응하는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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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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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않고 다른 일상 업무처럼 사무적으로 죄를 범했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이모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직원들이 증거인멸 및 은닉에 대한 행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구실로 자신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 고의 증거인멸 및 은닉으로 없어진 증거들을 기회로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전 대표의 지시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생산·유통에서 형사 책임 범위를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고 전 대표의 역할 및 범행 과정과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취하는 태도 등을 비춰보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라는 선고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 전 대표 등은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 전 애경산업과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의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 전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사 서버에 있던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삭제하고 핵심 자료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대표에 대해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전무와 이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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