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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아 병원비 부담 절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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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산아 등 본인부담률 10→5%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시 감액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병원비 부담이 절반으로 확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6주 이내에 태어난 조산아와 2.5㎏ 이하의 저체중아의 경우 몸이 약해 병원을 자주 찾게 되지만 늘 병원비 부담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동안 이들은 36개월까지 90%를 건보료로 내주고 본인부담율을 10%로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60개월이 되는 만 5세까지 이들의 병원비 중 95%를 건보료로 부담하기로 했다. 개인이 내는 병원비는 5%로 줄어들어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비용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가 시행되며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들자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서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인실은 100분의 30을, 2인실은 100분의 40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건보료를 신용카드로 내면 감액해주기로 했다.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을 깎아주고 있다. 같은 기준을 신용카드 납부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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