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결제원→감정원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에

청약 일정 빡빡…결국 연기키로

내년 1월 청약 업무 중단될 예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1일로 미룬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어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산하 감정원이 청약통장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무주택 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입주자 자격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청약자는 2020년 1월 말까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이어받아 운영한다.

다만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를 이관하는 내년 1월 중 3주가량은 신규 입주자모집 공고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업무가 중단되는 1월은 설 연휴 기간(1월24~27일)이 껴있는 데다 연초·겨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분양물량이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분양 비수기다. 이때 공급 예정된 물량이 있긴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사업주체가 접수하는 공공분양물량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결제원·감정원과 청약업무 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서울 강서구 ‘등촌 두산위브’ 모델하우스에 관람객이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사진=두산중공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