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회삿돈 500억 빼돌린 광고회사 직원, 첫 공판…"혐의 인정, 갚을 방법 고민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20년 동안 2022회 걸쳐 502억 횡령

허위 부채 만들어 회사 결재승인 받고 본인 계좌로 입금 혐의

지난 5월 회사 감사 후 들통나

이데일리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약 20년간 회삿돈 약 500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사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H사 직원 임모(51)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온 임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 맞느냐’는 조 판사의 질문에 “맞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임씨 측은 피해자인 회사에 조금이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임씨는 2000년터 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22회에 걸쳐 50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 자금집행업에 종사하던 임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가짜 부채를 만든 뒤 이를 갚는 것처럼 가장해 내부 결재를 받았다. 임씨는 법인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임씨의 범행은 지난 5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빼돌린 돈은 유흥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해서 증거가 충분한지 중심으로 보고 형을 정하는데 필요한 양형 사정을 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