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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박대출 “조국 딸 논문 ‘한국연구재단 내부 규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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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 규정 상 연구책임자는 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올리도록 규정

책임연구자 단국대 A 교수, SCI급 논문에는 1저자, 책임저자에 빠져

규정위반 확인되면 연구재단이 12년 동안 조 씨 논문 방치한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 모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한국연구재단(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내부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22일 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확인한 내용을 공개했다.

단국대학교 의대 A 교수는 2006년 연구재단의 ‘신진교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A교수가 연구책임자다. 과제명은 ‘LPS로 감작된 신생 흰쥐에서 steroid가 뇌의 백색질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생학적 연구’다. 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1년간 진행됐다. 지원된 국가예산은 2천1백 41만 4천원이다. 이 사업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논문 등 결과물을 발표해야한다.

A교수는 연구재단 과제의 연구결과물로 2건의 논문을 등록했다. 그중 1건이 2007년 12월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SCI급)이다.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제31조에는 ‘연구결과발표 시 단독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책임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책임연구자 A교수가 논문의 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등록돼야 했다. 단독연구이기 때문이다. 당시 연구 참여자는 A교수가 유일했다. 하지만 A교수는 2008년 12월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마지막에 공동저자로만 등장한다.

규정위반이 사실이라면 연구재단은 12년 간 규정위반 논문을 방치한 것이다. 조 씨 1저자 논문은 연구재단이 규정대로 관리, 감독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 연구재단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같은 SCI급 논문은 국제전문학술지로 분류돼 해당 연구자는 우수한 연구 실적을 거둔 것으로 인정받는다. 논문에서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의 주도자로 인정받아 연구 실적에서 다른 공동저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 다른 1건의 논문(비SCI)은 2008년 12월 발표한다. 이번엔 규정대로 A교수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책임저자로 같은 학교 의대 B교수가 등재됐다. 연구 업적 평가 중요요소인 SCI급 논문에는 과제를 맡은 연구책임자가 1저자나 책임저자에서 빠졌다. 비SCI 논문에는 1저자로 등재했다. 앞뒤가 바뀌었다. 연구책임자가 SCI급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게 정상적이다.

결국 연구의 실질 책임자였던 A교수는 정작 SCI급 논문에는 1저자, 교신저자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2주 인턴으로 참여한 조국 후보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다.

박 의원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면서 “1저자가 조 후보자 딸로 바뀌는 과정에서 유무형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조후보측의 조럴해저드(조국+모럴해저드) 등이 있었는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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