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딩 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ATM 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으로부터 촉발된 대규모 손실 사태가 이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23일 오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1천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약 1천266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DLS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본점 투자상품부의 안일한 대처"라며 "4∼5월에는 전 세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 은행의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해당 상품의 만기가 이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곧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금융소비자원도 "금융감독원의 무능한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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