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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안갯속...법원 “24일 임시총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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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고척4구역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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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24일 열리는 조합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금지 처분으로 총회를 열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인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는 △시공사 투표 과정에서 ‘사전 기표 흔적’이 있어 무효 처리된 것을 유효표로 인정 △당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이 부결된 것을 가결로 인정 △시공사는 최종적으로 대우건설로 선정 등의 3개 안건을 상정해 결의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이 계획은 무산됐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조합 측이 시공사 선정을 놓고 갈등이 빚는 건 지난 6월 28일에 진행한 사업자 선정 투표 과정에 있다. 당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시공사 선정 안건은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조합장은 볼펜으로 미리 표시된 ‘사전 기표’ 흔적이 있어 ‘무효표’로 결정했던 것을 다시 ‘유효표’로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대우건설을 과반 득표로 시공사로 선정·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원에 ‘도급계약 체결금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이에 조합은 즉각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번에 논란이 된 안건을 결의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또 현대엔지니어링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조합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법원의 잇따른 가처분 신청 인용에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형국이 되버렸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전으로 이어지면 사업 기간은 최소 1~2년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척4구역은 공사금액이 1964억원(VAT 제외)으로 4만2207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의 10개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뺀 5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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