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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日 관계자들 “지소미아 파기로 실질적 곤란 겪는 건 한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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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소미아 파기 결정 보도하는 NHK -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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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및 방위 당국자 일부가 안보에 있어 한국이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일 양국이 직접 주고 받은 군사 정보와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영향을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양국 정부는 각각 자국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23일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것은 일본보다 한국 측”이라고 요미우리신문 측에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외무성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정보가 들어온다”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일본도 영향은 있겠지만 미국과의 공조로 공백을 줄일 수 있고 결국 한국이 더 곤란을 겪는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16~2017년 북한이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했을 때 한국군이 미사일을 날아간 거리를 추정해 발표했다 추후 수정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바꿔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순간 맨 처음 이를 파악하는 것은 미국의 조기 경계 위성이며 자위대는 지상 레이더나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조기 경계 위성의 정보를 토대로 미사일의 방향이나 각도를 압축해 추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군 레이더는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상승하고 있는 단계에서 단시간 추적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방위성 간부는 “속마음을 말하자면 일본 측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일 지소미아 이전부터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운용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되면 주한 미군이 한국군과 수집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려면 한국으로부터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미일 협력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찬가지로 주일미군이 자위대와 함께 수집한 정보를 한국에 공유할 때도 일본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에는 일본 측의 지상레이더로 미사일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으며, 동해에서 일본에 근접한 수역이나 태평양에 미사일이 떨어질 때는 한국의 레이더로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다는 방위성 간부의 견해를 소개했다. 즉 미사일 등이 발사됐을 때 이를 완전하게 파악하려면 한국과 일본 양측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16년 협정을 체결, 29차례에 걸쳐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로 어느 쪽이 더 곤란을 겪을지와는 별개로 미사일 대응 측면에서는 후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방위상을 지낸 나카타니 겐 자민당 중의원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한미일 각 부분이 발사 상황이나 예측 낙하점의 정보를 합쳐 판단하고 요격태세를 취한다”면서 “(지소미아가 없으면)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게 된다”고 마이니치를 통해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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