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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집배원도 산재 후 재활 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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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재해공무원, 건강검진 비용 최대 60% 할인 근로복지공단-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종사자 건강증진 업무협약

앞으로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별도 비용 없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9곳에서 집중재활과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우정사업 종사자 4만여명은 공단이 운영하는 인천·안산·순천·창원·대전·태백·동해병원 등 7곳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 종사자 가족도 혜택을 받는다.

양 기관은 또 안전사고 위험과 감정노동에 노출된 집배원과 일반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우정사업본부 재해공무원에 대한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 직영병원의 건강예방서비스 지원 및 재해공무원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근로복지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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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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