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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조국 동생 14억 빚 못갚자 채권자 웅동학원 재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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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2008년 14억 빌릴 당시 조국 후보자 웅동학원 이사

인사청문회 준비단 “웅동학원 토지 담보로 빌린 건 아냐”

의혹 쏟아지는 가운데 조국母 “웅동학원 이사장직 물러나겠다”

중앙일보

웅동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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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私債)를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웅동학원 재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조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 부동산에 가압류를 건 것이라고 해명했다.

22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 조모(52)씨는 2008년 7월 안모씨 등에게 연이자 100%에 14억원을 빌렸다. 조씨는 대출받은 14억원으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건물을 지어 올렸다. 조씨는 채권자 안모 씨 등에게 2010년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갚지 못했다. 채권자들은 2010년 웅동학원이 소유한 임야 2182㎡를 가압류했다. 2007년 시행된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이자는 30%로 깎였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0년 가압류 당시 21억원이던 빚은 2018년 55억원으로 늘어났다.

조씨가 사채를 빌리던 2008년,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알고도 허락·방조했다면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반박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의 재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지 않았다”며 “다만 조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갖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채권자가 웅동학원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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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자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정숙 씨는 23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진 웅동중학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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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은 2010년과 2018년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를 받았지만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이 가압류 배경을 묻자 웅동학원 측은 “교사(校舍) 신축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 채무를 졌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경남교육청은 채권자가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의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 임야를 가압류 했다고 사실대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 박모 씨는 2010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고, 조 후보자의 아내 정모 씨는 2013년부터 이사를 맡고 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부친인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은 1995년과 1998년 웅동중학교의 부지를 담보로 30억원, 5억원 등 총 35억원을 대출받았다. 웅동중학교 부지 이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공사는 조 후보자의 동생인 조씨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하지만 조 전 이사장은 고려시티개발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 대출금도 갚지 않았다. 40년간 웅동학원 이사를 맡은 김모(82)씨는 “35억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작고한 조 전 이사장과 당시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이었던 박모 씨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조 후보자의 외삼촌이다.

조 전 이사장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 소송을 걸었다. 조씨는 승소했고 52억원의 채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조씨가 아버지가 진 빚은 갚지 않고, 채권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씨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아버지가 진 빚을 갚고, 남은 채권은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모친과 아내는 웅동학원 이사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 수정: 2019년 8월 23일.

기사가 나간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해명자료를 내 기사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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