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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배출가스 조작한 아우디 7000대… 과징금은 왜 79억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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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하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벌였다고 밝혔다. 두 제작사가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차량은 각각 7328대, 2933대. 이들이 내야 할 과징금은 79억원, 40억원이다. ‘연비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징벌적 과징금을 물렸으면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액수다. 실제 외국과 비교해도 적은 금액일까?

세계일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아우디 A6. 환경부 제공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제작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출액의 5%, 5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아우디는 위반 차량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A6 40 TDI 콰트로의 가격(약 7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적어도 180억원 이상이 된다. 카이엔 2933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포르쉐도 1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매출액 5%’라는 조항은 2017년 말 개정법에 들어간 것이어서 그 이전에 판매된 차량은 구법(舊法)을 적용받는다. 개정 이전 과징금 기준은 매출액의 1.5%였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A7 1종을 빼면 모두 2017년 7월 이전 판매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대로면 300억원을 넘어야 할 과징금이 119억원으로 줄었다.

한국의 과징금이 외국에 비해 어떤 수준인지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미국과 독일 등 외국은 정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독일은 연방정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제작사가 소비자 피해비용까지 다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미국도 우리나라와는 시장규모도 다르고(훨씬 크고), 징벌적 과징금이나 집단소송제가 있어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미국에서 차량 90만대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벌금 1억 달러(약 1210억원)를 부과받고, 차량 소유주에게 2억1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이 발의됐으나, 계류된 상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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