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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현대차 수출 탁송업무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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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 민주노총 "고용부, 사측에 직접고용 명령…15년 비정규직 문제 끝낼 때"

울산CBS 반웅규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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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의 탁송업무가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측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물류와 탁송업무의 불법파견 관련해 승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을 지지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측에 시정명령이나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2010년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불법파견 직접고용 승소판결 이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9500명 중 7500명이 특별채용 됐고 올해 임금 단체협약에서 2000명에 대해서도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용부가 사측에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을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등 재벌을 비호하고 있다. 이제는 현대 기아차 불법파견에 따른 15년 비정규직 문제를 끝내야 한다"며 "비벙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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