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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조합 토지 등 80억 원 빼돌린 전 조합장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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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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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토지를 빼돌려 수십억 원을 챙긴 조합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3일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35)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55)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전 조합장이었던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41억 원 상당의 조합 소유 토지를 업무 대행 명목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금을 유용하는 등 조합에 피해를 입힌 금액만 8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합원 500여 명은 지난해 "이들이 일부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등 조합원에 백 6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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