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전이라도 '보호'…범정부 협의회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개최

형사 사건 수사 진행 중이라도 인사조치 필요하다 권고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여성가족부는 23일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과 2019년 하반기 주요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250여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성과’ 관련 주요 사례, 권고사항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은 일회성 사건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발생 기관 등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기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자문상담을 통해 발생한 사례와 권고사항을 공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권고사항을 따라줄 것을 강조했다.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공간분리 등 신고인 보호조치에 소홀한 경우에는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형사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보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와 형사 절차가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라고 보고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 절차에 따라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올해 말까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미투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24시간 이내 신속 삭제와 차단을 위해 현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심의체계를 9월 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 성 인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미투(me too)’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위드유(with you)’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