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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지지부진한 '육성 풍력' 활성…환경성+사업자 예측가능성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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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하고 컨설팅 시행

환경단체 "기본 방침 환영"..입지규제 항목 보안도

이데일리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위 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 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참석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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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환경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육상풍력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발전사업허가 전 환경성 검토 의무화로 환경훼손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성 검토 등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규제 개선과 지원 강화를 통해 육상풍력의 보급을 늘리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풍력발전은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보급 규모는 목표치의 84% 수준인 168MW에 머물러 있다. 태양광 발전이 목표치의 143%인 2027MW 보급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 보급 규모는 133MW로 목표치의 20%에 그치고 있다.

당정은 우선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입지컨설팅 시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풍황(風況·바람의 현황) 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규제 정보를 포함한 것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 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를 1km에서 100m로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환경 입지 및 산림 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는 현재보다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분명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육상풍력사업이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 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명확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는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해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 중(4.4GW) 중 약 41개(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기본 방향 환영”..환경운동연합 “입지 규제 항목 보완해야”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육성풍력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에너지전환포럼 측은 “발전사업허가 후에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를 발전사업허가 전에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함으로 인해 사업자에게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한편, 환경훼손이나 인공조림사업과의 충돌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의미 부여했다.

공사 중 불가피한 환경훼손에 대해서는 “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공동의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문제에 보다 방점을 찍는 환경운동연합은 입지 규제관련 항목에 보완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기존에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육상풍력 대상부지가 대부분 백두대간 정상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수용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가 여전히 도입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남는 만큼 산림청 사전협의체 구성 등 추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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