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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노부부 등 3명 사상…무면허 음주 화물차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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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서귀포경찰서, 조만간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사고 현장 모습. (사진=서귀포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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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청구된 김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태경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를 맡은 서귀포경찰서는 사건 직후인 22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3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10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 인도 옆 화단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화단 연석에 앉아서 택시를 기다리던 김모(75)씨와 김모(71‧여)씨 부부가 화물차에 깔려 숨졌고, 함께 있었던 강모(54‧여)씨도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일행 1명은 화물차를 피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특히 숨진 김 씨 부부는 중문해수욕장 주차장에서 과일 장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5%였다. 또 가해자 김 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었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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