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현대차 수출선적 업무는 불법파견... 노조, 정규직 고용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차노조는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무진기업)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27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탁송업무가 불법파견이며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주심 정도영판사)가 내린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127개 협력업체의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 이후 진행된 근로자 지위소송의 11번째 법적 판결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2004년 불법파견 판정이후 시정명령이나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불법파견 해결의 실마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통해 찾아야 한다"며 "사측은 법원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직접고용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0년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불법파견 직접고용 승소판결 이후 사내하청 직접공정에 대해 2014년 8·18합의, 2016년 3·21합의에 이은 후속합의인 2017년 12·19합의에 따라 현재까지 9500명 대상자중 7500명이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노조는 또 올해 임단협에서 나머지 2000명의 전원채용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사내하청 직접공정이 아닌 간접공정이라 합법도급이라 주장하는 물류와 탁송업무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승소판결을 쟁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사측은 법원판결에 따라 해당부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