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주심 정도영판사)가 내린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127개 협력업체의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 이후 진행된 근로자 지위소송의 11번째 법적 판결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2004년 불법파견 판정이후 시정명령이나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불법파견 해결의 실마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통해 찾아야 한다"며 "사측은 법원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직접고용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0년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불법파견 직접고용 승소판결 이후 사내하청 직접공정에 대해 2014년 8·18합의, 2016년 3·21합의에 이은 후속합의인 2017년 12·19합의에 따라 현재까지 9500명 대상자중 7500명이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노조는 또 올해 임단협에서 나머지 2000명의 전원채용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사내하청 직접공정이 아닌 간접공정이라 합법도급이라 주장하는 물류와 탁송업무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승소판결을 쟁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사측은 법원판결에 따라 해당부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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