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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9일 최종 선고, 대국민 생중계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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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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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오는 29일로 예고된 가운데 선고 장면이 생중계 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생중계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기자단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장이 이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허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다.

법원은 앞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그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1심 선고도 지난해 10월 생중계로 이뤄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 중이라 텔레비전 화면에 나올 가능성은 작다.

2018년 9월 접수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 2월 최씨와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월 20일을 끝으로 6번의 심리를 종결했다.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3)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은 정씨가 받은 말 3마리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1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말 3마리에 대한 구입비가 제외되자 뇌물 액수는 검찰이 처음 제기한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말 3마리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횡령액이 50억원이 넘게 된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판사 재량 외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아 이 부회장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인정 범위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린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통일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렸던 만큼, 29일 내려지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에 따라 한쪽은 파기환송돼 2심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김민상·백희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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