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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광주 첨단지구 49층 주상복합→39층으로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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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심의위, 외관 디자인 특화 조건도…광산구, 주변 상권영향 용역 실시

연합뉴스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롯데가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추진 중인 지상 49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신축 계획과 관련해 광주시 건축위원회가 층수를 39층으로 조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의결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21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 측이 제출한 건축계획을 조건부 의결했다.

심의위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기존 49층에서 47층으로 조정된 층고를 다시 39층으로 조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쌍암공원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외관 디자인을 특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라는 조건도 더했다.

시는 최종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광산구에 이러한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롯데 측이 건축위원회의 조건을 반영해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광산구에 제출하면, 구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하게 된다.

광산구는 이와 별개로 대형마트를 포함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달간 용역 조사를 실시, 이날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결과는 향후 롯데 측이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 롯데 측의 운영 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롯데자산개발과 롯데슈퍼는 첨단지구 내 쌍암동 654-2번지 외 5개 필지 8천779㎡에 연면적 9만8천866㎡ 규모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한다.

지하 6층·지상 49층 주상복합건물에 84㎡형 아파트 414 가구와 영화관, 롯데슈퍼 등이 최초 계획이었다.

광산구 첨단·비아권 상인회는 시민단체와 여야 각 정당 광주시당 등과 연대해 대책위원회를 꾸려 교통혼잡, 골목상권 몰락,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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