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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할머니 살해' 조현병 10대, 장기10년·단기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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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실 상실 상태 인정 못해

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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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청소년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지원장 이재덕)는 2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 대해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 A군이 심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기관의 자료와 피고인이 사건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실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해야할 가치로써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은 인정이 된다며 심실 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심실미약 상태는 형법에 따라 형을 감형하도록 한다.

다만 변호인이 주장한 A씨의 심실상실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면 범행에 대한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은 치료감호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은 어렵다고 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1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 집 위층에 사는 B(75.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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