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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제주 70대 노부부 덮친 5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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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음주운전으로 3명 사상

23일, 제주지법 구속영장 발부

뉴시스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21일 오후 8시8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A(53)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치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응급치료를 하고 있다. 2019.08.21. (사진=서귀포소방서 제공)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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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 지역 첫 구속 사례다.

제주지법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53)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음주운전자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8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 옆 화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김모(75)씨 부부와 강모(55·여)씨를 자신의 1t 화물차로 덮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을 마시고 이 같은 사고를 냈다. 그는 지난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숨진 70대 2명은 부부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근에서 장사를 마치고 화단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함께 있던 강씨도 화물차에 치어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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