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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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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작년 11∼12월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달 16일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남부지검은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김 회장 자녀들이 제이에스티나의 영업적자 등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씨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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